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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보증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경험 등의 이유로 현재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신청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용이 낮아서 일반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개인신용평점은 하위 10%에 속하여 하며,
현재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히 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 3년 선택 시 3.0% p 씩, 5년 선택 시 1.5% p 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대출 가능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한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8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에 신청 가능한 은행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절차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을 하고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에 보증약정이 체결됩니다.
보증약정 후에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공통사항으로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긍융진흥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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