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세요. (내용 총 정리)

머니 티처 2023. 8. 4. 13:0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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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급여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융 지원 상품이 가끔 단비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쉽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or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이 된

    근로장려금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가구유형 : 아래 3가지 가구 유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조정률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대출 등 을 받아 거주 중이더라도,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신청 제외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1~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한 지남)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지남)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산출된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나 문자메시지로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PC)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홈택스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PC)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홈택스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이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신청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은 2023년 9월 중에 정기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9월 신청)하신다면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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