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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도약계좌인 거죠.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다른 청년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일정 금액을 60개월(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되는 계좌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며,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을 확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납입금액은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최대 금액을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만기에는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통 예금 상품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개인 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도 조건을 맞춰야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며,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나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직접 내방하지 않고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에 약 3주 정도의 가입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익월에 계좌개설이 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이 나이 및 개인소득,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을 확인하게 되니 신청서 작성 시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확인하여 원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은행 통틀어서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고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 후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된다면 납입중지 처리가 됩니다.
이 내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신청한 후에 뭘 해야 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나이와 개인소득 확인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
각 단계에 맞춰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단계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 왜 그런 건가요?
A. 2023년 7월 이후에 신청한 분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or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이라면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A.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신청하는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이 된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등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Q.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A.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모바일이나 PC,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야 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연락하여 예약한 뒤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동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 확장된 버전의 금융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중복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해지해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지 고민하실 텐데요,
먼저 소득 조건이 충족한 지 먼저 파악하시고 청년희망적금의 진행기간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꼭 금리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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