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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5천만원 목돈 만들기

머니 티처 2024. 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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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나온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미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시드머니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보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이 상품을 이용안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맞춰서 신청 후 3영업일 뒤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니 기간도 정말 많이 단축됐습니다. 2024년 2월에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할 수도 있다고 하니 새로운 소식도 계속 체크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5천만원 목돌 만들기 위한 똘똘한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만기는 5년인 상품입니다. 적금처럼 꾸준히 입금하지 않고 내가 여유가 될때 입금해도 괜찮고, 적금처럼 꾸준히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월 70만 원 x 5년 납부 = 4,200만 원(원금) +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 5,000만 원

     

    단, 5년 동안 해지없이 유지하셔야 정부매칭금이 최대 6%가 지원되고 소득세 15.4%가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소득별 매칭 금액 및 한도

    내 소득별로 매칭되는 정부기여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 소득에 맞는 정부기여금은 얼마인지 다음표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예를 들면 내 연봉 2,500만원일 경우 지급한도는 40만 원이고 매칭비율 6%가 적용되어 2.4만 원의 정부기여금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 연 7,5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세~34세 청년

     

    만 19세~34세 청년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1989년생이 19세부터 34세 청년에 포함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05년생~1990년생이 19세부터 34세 청년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내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1. 소득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검색창에 소득증명원이라고 치세요.

    2.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하세요. 

    3. 발급유형 : 한글

    과세기간 : 직전년도이니 2022년, 2024년에 검색하시는거라면 2023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 공개 비공개 상관없음.

    사용용도, 제출처 : 아무거나

    수령방법 : 인터넷열람으로 하세요. 확인만 하실거니까요.

    4. 열람을 누르시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8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원
    3인 가구 90,605,542 원
    4인 가구 110,615,328 원
    5인 가구 130,129,524 원
    6인 가구 149,191,286 원
    7인 가구 168,060,787 원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 4.5%로 취급하는 은행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 은행 몇군데는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1.5%를 추가로 받아 최고 6%의 금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 가능

    원래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되면 익월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청후 3영업일 뒤면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만드는 똘똘한 방법

    • 적금을 분산하지 않고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어서 가장 큰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 실제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 비과세혜택까지 체크해봐야 한다.
    • 만기가 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여 바로 예치해서 주택 청약을 노릴수 있다.
    • 매월 납입하지 않더라도 해지만 안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하지 않고 유지한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만기 5년
    월 납입한도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정부기여금 3~6%이며, 최대 2만 4천원
    은행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4~6%(예정)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만기금액 최대 5,000만원
    가입조건 만 19~34세의 청년
    6,0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목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