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3.3%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되게 되는데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얼마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의 어르신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되었죠. 이를 위해, 1988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늦어져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 어르신들에게 더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청년 세대와 앞으로 올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에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가입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가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연금도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 부담도 경감됩니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노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 하위 70%이하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이시고 생일이 지나셨다면 만 65세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이시고 생일이 지나셨다면 만 65세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이하는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월소득인정액이 매월 받는 소득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월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확인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시면 근로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을 벌고 계시다면 200만원에서 108만원을 공제한 92만원에서 30%를 공제한 64만4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국민연금을 20만원 받고 계신다면 84만4천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 108만원)×0.7+20만원=84.4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
-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는 월 100% 소득환산율 그대로 적용.
일반재산은 거주하고 계신 도시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구")는 기본재산액에서 1억 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중소도시는 공제액이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하면 됩니다.
연 4% 소득환산율은 재산으로 벌어들일 수익으로 예상하는 연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모의계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다음표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하는 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해주세요.
2. 로그인 해줍니다.
3. 상단 메뉴탭에 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세요.
4. 메뉴를 내리다보면 노년 > 기초연금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체크박스를 누르고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5.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형 독감에 걸렸다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타미플루 복용법 (0) | 2024.02.21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5천만원 목돈 만들기 (1) | 2024.02.21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135만원 받아가세요! (0) | 2024.02.21 |
종합소득세율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 (0) | 2024.02.20 |
수협 정기예금 금리 제일 높은곳은? (0)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