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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코로나 재확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셨다면 꼭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하시는 분들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그 지원금이 컸으나 지금은 지원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내에 격리자가 1인이라면 10만 원 지원되며,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 14만원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라면 생계 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수가 30명 미만인 고용주라면 직원에 대한 유급 휴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자 3) 격리 미이행자 |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은자 3) 격리 미이행자 |
※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코로나19 자가 격리 등록
코로나에 감염되고 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코로나 양성 확인 문자가 오는데, 문자 내용에 URL 주소로 접속을 하면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차 전화가 오는데 이때 격리 참여 의사를 밝히셔도 등록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자가 격리 등록을 못하셨다면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자가 격리는 권고사항이며, 격리 기간은 5일입니다. 단, 병원이나 의약품을 구매·수령, 임종과 장례, 시험 및 투표 등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 기간이 23년 9월 1일 ~ 9월 5일이며, 격리 종료일은 9월 5일이므로 신청은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았던 격리 문자를 지우지 말고 지참하시어 방문하면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만 작성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로 가시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곧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환절기가 되면서부터 감기에 노출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럴 땐 감기라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확인하시어 코로나일 경우 코로나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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