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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모의계산 총 정리

머니 티처 2023. 9. 8. 10: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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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해보시는 중 일 겁니다. 최근 실업급여 제도가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 계산까지 전부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꼭 실업급려 수령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한 즉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의 곤란을 극복하고 일상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집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퇴직한다고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족요건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직하기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 본인의 의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되야 합니다.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 준비 등의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먼저 구직등록을 하고 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마친 후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이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 실업급여 인정 or 불인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지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갑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초직하는 제도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함.
    •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사용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계약했던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조건의 근로대우를 받게되었거나 임금이 체불되어서 퇴직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벅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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