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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계시다면 이곳 저곳에서 알아보실 필요없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만 되신다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시니 급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계시거나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낮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정기 기준) | 최대 165만 원 | 최대 285만 원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세부 산정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 |
외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세부 산정표는 국세청에서 배부한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파일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월급 구간을 확인하시면 얼마 받으실 수 있을지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총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소득은 월급,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야 하니 수입을 꼼꼼히 체크 바랍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전세보증금, 상가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다 포함되고 부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가구요건
가구요건 |
|
---|---|
단독 가구 | 1) 배우자, 2) 부양자녀 , 3)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 및 부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만약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현대 대만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먼저 안내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카카오나 문자메세지로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눌러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사항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심사라고 검색하시러 정기 신청, 반기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와 정기분은 기한이 종료되었고, 현재 2022년 기한 후 신청과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3년 상반기 분 신청은 2023년 9월1일~ 9월 15일까지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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