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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신청방법 간단정리

머니 티처 2024. 2. 21. 12:0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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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부합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는 피부양자에 포함시키지만 부모님 건강보험이나 배우자 부모님 건강보험 등록은 몰라서 못하시거나 헷갈려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내 담당자에게 요청하는게 불편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간단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최근 자녀나 가족 등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보니 정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부양조건 기준이 다음과 같지 않다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공적연금 포함, 사적연금 미포함)
    • 사업소득 없어야 함.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단,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배우자쪽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해보면,

    •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가능
    • 직장인 가입자의 부모님 가능
    •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모님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조건 있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쉬우실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필수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피부양자마다 각각 다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상으로 가족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때
    •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서류 -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상실

    •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소득, 재산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 피부양자로 등록된 동거인이 같이 안살게 될 때
    •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외에서 살게되는 경우
    •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이 증가하여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간단하게 등록 신청하는 방법 정리! - 알뜰쌉쌀한지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revewer.kr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신생아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부합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죠?

    네. 신생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피부양자로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혹은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의 제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혹은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 증명 자료 등 (부부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제출)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