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린 이후에 2023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겨서 전출을 시킨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내놓은 안전 대책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세입자의 정보를 몰래 도용하여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전입신고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면 전입신고하게 되었을 경우 내 핸드폰으로 알려주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셔서 꼭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