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3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