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주택연금에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담보취득방식, 보증료 및 금리, 주택연금을 이용하게 될 때 유의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드릴건데요, 이 내용만 알아가셔도 신청하시기도 수월하시고 상담받으실 때도 이해하기가 정말 쉬울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볼 순 없겠죠? 미리 무료 전화 상담 예약부터 하세요.
주택연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평생'을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하고, 주택을 처분한 뒤에 정산금액이 부족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다음 내용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인 이상)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부부 합산 기준)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및 시행 예정으로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가입조건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2 주택자라도 비거주 1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부분, 우대형 주택연금 이렇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있는데요,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식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다가 의료비처럼 갑자기 목돈을 사용하셔야 할 때, 수시로 찾아서 돈을 쓸 수 있는 개별 인출 제도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입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형 방식은 저소득 계층에게 우대하는 방식으로, 부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까지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방식 | 내용 |
종신방식 | 담보주택에서 평생 거주, 평생 연금 수령 |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에서 평생 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다음은 도중에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혼합방식
일반 종신방식과 같으면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목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일반 확정기간방식과 같으면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목돈을 찾아서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내용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으며 담보주택에서 평생 거주, 평생 연금 수령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으며 담보주택에서 평생 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 도중 인출 목적이 주택구입, 임차자금, 도박, 투기라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월지급받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좀 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우대방식 / 대출상환방식
확정기간방식과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가입 시점의 연령과 담보주택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계산기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 |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 혜택 | 가입부터 이용시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보증료
가입 신청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게 되신다면 초기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초기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된 되는 것이며, 고객이 직접 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연금에서 대출액에 가산이 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를 하게 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초기보증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에 납부한 초기보증료 중 연금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가입 철회
만약 가입하셨다가 생각이 바뀌셔서 가입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연금대출 전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 이용 중에 남는 방을 세 줄 수 있을까요?
아래 상황에 맞게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보증금 X | 일부 임대 | 가능 | 가능 |
전부 임대 | 이전 승인, 임대 동의 후 가능 | 이전 승인, 임대 동의 후 가능 | |
보증금 O | 일부 임대 | 불가능 | 임대 동의 후 가능 |
전부 임대 | 불가능 | 이전 승인, 임대 동의 후 가능 |
Q. 가입자 사망 시 절차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제외)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Q. 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보기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Q. 지급조정 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 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 보유주택수는 공사에 신탁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Q. 해지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의 모든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것이 이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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