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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어떻게 하면 더 받을수 있을까?

머니 티처 2024. 1. 9. 21: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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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보유하고 계신 노후된 경유차가 있다면 수리비로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보다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활용하면 5등급 승용차 기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고 신차 구매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보유한 차량이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기 폐차가 가능한지, 신청하는 방법 등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조기폐차 사업의 개요

    2023년 기준, 조기폐차 사업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 대상 차량 기준 상세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차량에는 특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들은 조기폐차 사업의 목적인 대기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경유차 4, 5등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 이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높은 배출가스 오염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기폐차 사업의 주요 대상입니다.
    • DPF 부착 여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DPF는 디젤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장치로, 이미 부착된 차량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2. 도로용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있습니다. 이들 차량도 대기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 3. 특정 건설기계

    • 특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여기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이들 기계는 특정 연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4. 관용차량 제외

    •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상세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차량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지역적 요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등록 요건: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2. 차량 상태 및 검사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기능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4. 배출가스저감장치 ❌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미 환경 개선에 기여한 차량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5. 소유 기간 요건

    • 특정 차량의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조기폐차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방법 상세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STEP 01: 자동차 소유자 - 신청 전 필수 확인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신청 방법 결정:
      • 온라인 접수: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특정 지자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TEP 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1. 신청서 검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승인되면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3️⃣ STEP 03: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및 말소

    1.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통해 차량 상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합니다.
    2. 차량 말소 절차 진행: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을 말소 처리합니다.

     

    4️⃣ STEP 04: 자동차 소유주 - 보조금 청구

    1.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2.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STEP 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최종 확인 및 보조금 지급

    1. 청구서류 검토 및 송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2.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차량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상세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의 형식,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 지원율, 추가 지원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등급 및 5등급 자동차:
      •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의 경우 기본 및 추가 지원 상한액은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이며, 지원율은 50%입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그 외 차량은 기본 및 추가 지원 상한액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이며, 지원율은 기본 70%, 추가 30%입니다.
    • 3.5톤 이상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이 다릅니다.
    구분 총중량 차종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4 ‧ 5등급 자동차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 800 50% + 50%
    4 ‧ 5등급 자동차 3.5톤 미만 그 외 300 + 800 70% + 30%
    4 ‧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 720 100% + 200%(신차) 100%(중고차)
    4 ‧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 1,600 100% + 200%(신차) 100%(중고차)
    4 ‧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 2,400 100% + 200%(신차) 100%(중고차)
    4 ‧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 7,500cc 초과 3,000 + 7,800 100% + 200%(신차) 100%(중고차)
    4 ‧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 - - -
    4 ‧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4,000 + 10,000 -

     

     

     

    2. 지게차 및 굴착기

    • 굴착기:
      • 16톤 미만의 경우 기본 지원금은 1,650만원, 16톤 이상 33톤 미만은 2,700만원, 33톤 이상은 7,900만원입니다. 지원율은 100%이며,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지게차:
      • 9톤 미만은 1,050만원, 9톤 이상 18톤 미만은 3,400만원, 18톤 이상은 12,00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구분 총중량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 200%(신차)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100% + 200%(신차)
    굴착기 33톤 이상 7,900 100% + 200%(신차)
    지게차 9톤 미만 1,050 100% + 200%(신차)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00% + 200%(신차)
    지게차 18톤 이상 12,000 100% + 200%(신차)

     

    ⭕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에게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신차 및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및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Euro6 이상 경유차에 대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이러한 지원금액 및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 또는 관련 지자체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 폐차 지원금

    ⭕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2023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는 각 지자체의 공고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금액과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의 상태, 연식, 차종,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더 오래된 차량과 높은 배출가스 등급을 가진 차량에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관련 지자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차구입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신차 구매와 관련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결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개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조건과 지원금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른 조건과 지원금의 금액을 확인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상태,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