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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5분안에 수령액 계산하기

머니 티처 2024. 1. 9. 15: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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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거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를 켜두시고 같이 내용을 확인해보면서 따라 하시면 좀 더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만약 내용을 보시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블로그 내용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 항목으로 바로 가셔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국민연금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가입 기간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일정 소득 기준과 나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자격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현재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65세인데 올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로 64세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만 65세로 간주됩니다.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두 명의 연간 소득이 32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와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노후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령자

    일반

    일단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 2023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만약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과 같은 성격을 띤 연금으로써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방식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가입시기와 가입이력에 따라서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의 계산방식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액에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이 감액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내용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켜시고 아래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먼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내용은 간단히 확인하시고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가구유형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중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2. 거주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중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소득정보

    3.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시거나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 작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 소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외입니다.

     

    4. 배우자소득 : 가구유형에서 부부가구를 선택하셨을 때 나타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사업소득 : 사업자를 따로 갖고 계시다면 매월 버시는 사업소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고받고 있는 소득을 적어주세요.

     

    6.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과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7. 공적이적소득 :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수당이나 연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8. 무료임차소득 : 현재 거주하는 곳이 자녀소유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주세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미만이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녀소유의 주택이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라면, 지분율을 %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산정보

    10. 건축물 : 주택이나 건물, 시설물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시가표준액의 합을 적어주세요.

     

    11. 토지 : 소유하신 토지 시가표준액을 적어주세요.

     

    12.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을 적어주세요.

     

    13. 기타 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기재해 주세요.

     

    14. 항공기, 선박 :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셨다면 기재해 주세요.

     

    15.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주세요.

     

    16~17. 자동차 : 자동차 CC와 금액을 적어주세요.

     

    재산정보

    18. 금융재산 : 통장에 있는 잔액이나 기타 보유하고 계신 상품의 잔액을 적어주세요.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19. 대출금 : 부채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20. 주택 등 시가표준액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권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21. 임대보증금 : 위와 동일합니다.

     

    항목들을 전부 기입하셨다면 아래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잠시 기다리시면 모의계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받게 될 소득인정액이 확인이 되고, 수급대상자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세 수급액은 모의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는 실제 받는 금액을 아예 예상도 안 하고 그냥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차액이 생겼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꼭 모의계산을 하셔서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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