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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벽정리

머니 티처 2024. 2. 20. 10: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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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테니 잘 확인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이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부르죠.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첫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둘째, 만약 가족이나 다른 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먼저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그 도움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부가 더 도와줘야 해요. 정부가 제공하는 도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위한 '생계급여', 집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의료급여',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비용을 위한 '교육급여', 아기를 낳을 때 필요한 '해산급여', 그리고 일을 찾거나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자활급여'가 있어요.

     

    이렇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께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일을 하며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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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일 때 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가구수를 확인하시고 해당 가구수에 기준 중위소득에 30~50%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자세한 소득 금액은 급여의 종류에 상세히 써놓을테니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후 내용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하여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는 매년 가정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새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년 대비 5.02%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급여 혹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로 나뉘며, 해산급여나 장제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도 포함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각 급여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각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소득평가액)과 그 가구가 가진 재산이 만약 소득이었다면 벌 수 있을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체계 내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중심점으로 사용되며,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의 경상소득 중간값을 찾습니다.
    •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합니다.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가구 경상소득은 다음과 같은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및 추가 지출을 뺀 금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이를 소득환산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
    3. 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이를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각종 급여(생계, 주거 등)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의 비과세 급여 포함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전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부양의무자 지원, 다양한 법률에 의한 급여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급여 결정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까지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가구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

    거주하는 집값이 한도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위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기준보다 높으면 안됩니다.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각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실제 소득에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더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채의 종류에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조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있습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는 가족 중에서 다른 가족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는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자식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자식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돈이나 의료지원, 출산이나 장례에 필요한 돈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해야 해요. 그런데 집이나 교육에 필요한 도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건,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자식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자식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아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 건 언제인가요?

    부양의무자의 수입에서 병원비나 교육비, 가족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 수입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거나,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기준보다 적을 때 부양능력이 없다고 봐요. 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으로서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기준보다 적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부양능력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군대에 가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실종된 경우,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능력 인정 기준에 예외는 무엇인가요?

    결혼한 딸이나 그 딸의 부모님, 장애인이 있는 가족,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처럼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능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봐준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에 따른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978,026원
    • 3인 가구 1,258,410원
    • 4인 가구 1,536,324원
    • 5인 가구 1,807,355원
    • 6인 가구 2,072,101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1인 가구: 731,132원
    •  2인 가구: 1,235,232원
    • 3인 가구: 1,593,580원
    • 4인 가구: 1,950,516원
    • 5인 가구: 2,032,949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1인 가구: 913,916원
    • 2인 가구: 1,544,040원
    • 3인 가구: 1,991,975원
    • 4인 가구: 2,438,145원
    • 5인 가구: 2,878,687원

    교육급여의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자활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자활급여의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제공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직업훈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지금까지 확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개선사항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그리고 교육 분야의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어남.
      • 가구 수에 따라 최대 급여액 증가.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는 변함 없이 유지.
      • 본인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승.
      • 임차 가구의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 증가.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유지.
      • 교육 활동 지원비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양능력 판정에 따라 수급자 선정.
    3. 재산조건
      • 주택가액, 금융재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에너지 지원: 난방과 냉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생활 지원: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11만 원을 카드에 충전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정부 양곡 지원: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양곡 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 통신비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에게 다양한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5. 전기료 지원: 여름철에 최대 1만 6천 원까지 전기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6. 기타 혜택: 주민세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원활한 신청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서 여러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문을 참조하세요.
    5.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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