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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신정보

머니 티처 2024. 2. 16. 11: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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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만 된다면 정부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때 꼭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미지급시 불복 신청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칼럼 하단에 꿀팁을 준비했으니 꿀팁도 확인하시어 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근로장려금은 일을 장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소득요건 기준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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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며,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조정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각 업종의 조정률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 도매업 (20%)
    • 나: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마: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 바: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아: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신 또는 가구원의 "총급여액 등"과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하여 자격을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기간: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연간 소득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근로자 또는 정기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려면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텍스트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열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주민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참고:

    •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로그인 및 신청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지정된 기간과 신청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등 금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정확한 신청 정보와 방법을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심사와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자료구축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수집 및 보정 요구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및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2023년에 신청한 경우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및 지급액 (반기신청분):

    • 상반기: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 하반기: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12월에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24년 6월에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 지급 제한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기신청에 관한 주의사항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1. 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소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가구원이 소득을 올리세요.
    3. 가구원끼리 장려금 신청자를 결정할 때, 어떤 가구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하세요.
    4.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간혹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재산이 2억 4천만원이 안되는데, 재산이 2억 4천만원이 넘었다고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세청(126번)에 전화를 걸어 3번을 누르고 2번을 눌러서 연결하면 근로장려금 수급과 관련하여 불복청구 문의를 할 수 있거든요.

     

    담당하는 심사관에 직접 연결이 되서 현재 상황을 다시 잘 설명하니 재산가액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보냈습니다.

     

    국세청 팩스를 통해서 전세계약서 보내주고, 스캔한 파일도 모바일 팩스로 다시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 다시 확인을 해보니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신청 조건에 부합한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꼭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여 가계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구 유형과 소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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