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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꿀팁

머니 티처 2024. 1. 9. 10: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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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환급금조회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는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에 공단에서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것을 건강보험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번년도를 기준으로 환급총액은 약 2조 2,47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1인 평균 환급금은 약 135만원 정도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66만명이 건강보험환급금을 받게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 금액이 내가 내야할 금액보다 더 클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건강보험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만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환급금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864억 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보험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전에 환급금 종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기준보다 더 많은 진료비 및 약값이 청구되었을 경우, 추가된 금액만큼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본인부담액 상한제 :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가 과도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
    • 보험료 환급금 : 건강보험료를 이중이나 착오로 추가 납부 금액, 자격 소급 상실 등의 사유로 더 낸 금액 만큼 다시 돌려주는 금액.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본인부담금 외에 기타로 징수된 금액이 이중 또는 착오 납부 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돌려주는 금액.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개개인마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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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2. 로그인

     

    3.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라면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5.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The 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에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모바일로 검색하실 분들은 어플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주의사항 및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환급 받을 금액이 있어서 신청하게 될 경우 진료받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지급이 중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완료한 후 환급금 지급일은 공단의 심사를 거쳐 익일 오후 5시에 지급이 됩니다.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환급금 돌려받은 후기

     

    2021년도에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전북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모씨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가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정 특례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자가부담금이 545만 원이 나왔습니다.

     

    2022년 8월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환급금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큰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특히 유의하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귀찮더라도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