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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그만큼 마땅한 일자리는 없고 당장 생계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부터 해보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의 노후에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년에서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노령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총 4가지로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의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신다면,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연령
두 번째로 연령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다음표를 보시고 본인이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일반적으로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최대 5년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내이고, 그 안에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평균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개월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수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함) |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본인희망
또한 국민연금은 본인이 조기에 수령하겠다는 자진의사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법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또한 조기수령 시 연령별로 지급률이 다른데, 55세에는 70%, 56세에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입니다.
만약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아래 안내해 드리는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로그인하고 난 뒤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 연금/일시금 청구 > 조기수령 가능 시 [연금대상자]라고 나옵니다. 이후 청구서 작성하시고 >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이라면, 당장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조기수령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요즘 조기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투자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보기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조기수령 시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기수령 시 받는 연금액과 연기수령 시 받는 연금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조기수령 시 | 감액 % | 연금액 | 연기수령 시 | 증액 % | 연금액 |
정상 개시 | 0% | 100만원 | 정상 개시 | 0% | 100만원 |
1년 | 6% | 94만원 | 1년 | 7.20% | 107.2만원 |
2년 | 12% | 88만원 | 2년 | 14.40% | 114.4만원 |
3년 | 18% | 82만원 | 3년 | 21.60% | 121.6만원 |
4년 | 24% | 76만원 | 4년 | 28.80% | 128.8만원 |
5년 | 30% | 70만원 | 5년 | 36% | 136만원 |
예를 들어 받는 연금을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년 일찍 조기수령을 하게 될 때 매월 70만 원씩 수령하게 되고, 5년 늦게 연기수령 하게 될 때 매월 13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늦게 받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늦게 받으시는 편이 금액적으로는 더 이득이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노인인구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에서 2030년에는 25.5%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같은 증가를 경험하였습니다.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상승하는데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부양의식이 축소되면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부양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는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보장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국가가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관련 정보를 확인해봤는데요,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