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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와 수령액 알아보기

머니 티처 2024. 2. 21. 10: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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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해보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는 정규 직장에서 벌던 월급이 사라지게 되므로,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해요.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연금 체계를 활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랍니다.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이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이 연금제도는 모든 직장인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신 적 있으실텐데, 여러 공제 항목 중에 '국민연금' 항목을 볼 수 있어요. 이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각각 반을 부담하게 되죠.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에요.

    ✅연금시스템의 종류

    국민연금의 다양한 종류들을 살펴보면, 이 연금 시스템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1. 국민연금(노령연금): 이것은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2. 유족연금: 이 급여는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상실에 대비한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3. 장애연금: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한 급여입니다. 이는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반환일시금: 이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5. 사망일시금: 만약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더불어,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연금을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에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0세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최소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2.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월 2,861,091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령 가능 나이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2세부터이고, 조기노령연금은 57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려워지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은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9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1. 연금 조기 개시: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므로, 당장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 우려 경감: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러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료 면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

    1. 연금 감액: 조기수령을 할 경우,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1년 조기 수령 시마다 6%씩 감소하여, 5년 조기 수령 시 정상 금액의 7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손실: 조기수령으로 인한 연금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미래의 재정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여기서 조기수령 하는 나이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 59세 94%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알아보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같이보면 도움되는 정보
     

    65세 이전 사망시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안내면? Q&A - 알뜰쌉쌀한지식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전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25세를 초과하고 장애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했던 보험료가 자녀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revewer.kr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국민연금 수령액알아보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