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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만 맞다면 언제든지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노년의 부모님은 되는지, 장인어른 장모님은 가능한지, 형제 자매들은 어떤지 등 좀 헷갈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통할 필요없이 직접 신청 가능하니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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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한 가족원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가에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자,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분들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한 분들
- 피부양자: 주로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 장인, 장모, 시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등
-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혹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지, 모든 소득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등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업으로 얻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재산요건이 맞지 않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 형제자매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형제자매인면서 만 3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에 속하는 일반인이라면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필수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필수 서류는 사실혼과 외국인 서류가 따로 나뉩니다.
사실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상으로 가족 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때
-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서류 -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가까운 지사를 찾아서 방문하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 :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하여 필수서류 팩스로 전달
-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후 필수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직접 신청 및 온라인 제출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누릅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줍니다.
5. 등록할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해줍니다.
6. 취득연월일은 피부양자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처음 취득했던 연월일은 기재해주면 되고, 최초 등록하는거라면 신청 날짜로 기입해주세요.
7. 취득부호는 각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처음 등록하시는거라면 '코드00 최초취득'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7. 서류 첨부 - 필수서류를 미리 전부 준비해주시면 좋지만 관계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한 피부양자의 관계를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후 서류를 첨부해주셔도 좋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기한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할 때 다음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90일 이내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 피부양자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사실혼 또는 외국인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지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한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할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할 때 신고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세요.